소비자 A씨는 3년 전 직장 동료와 함께 같은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A싸는 직장 동료의 수익률이 양호한 반면 자신은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아본 결과, 동료는 경제 상황에 맞춰 펀드를 적극적으로 변경해왔던 반면, A씨는 가입 이후 단 한 번도 펀드를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로부터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기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펀드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펀드변경 절차 등이 상품설명서에 명시돼 있었고, A씨가 해당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과 해피콜 기록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A씨의 환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펀드에 대한 계약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각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펀드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펀드변경에는 횟수 제한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본보험료보다 사업비가 낮은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단, 일부상품은 해당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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