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뒤 불과 며칠 만에 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콘텐츠 제공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 나흘 뒤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콘텐츠가 이미 제공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계약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계약대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식, 투자, 모바일, 태블릿(출처=pixabay)
주식, 투자, 모바일, 태블릿(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가 A씨에게 계약대금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대1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는 상담원을 통해 1대1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는 등 위법하게 개인 맞춤형 투자자문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는 계약 체결 이틀 전에도 사업자의 권유로 이미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해당 계약만으로도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추가로 1회 콘텐츠(투자 조언·기업 분석 리포트) 제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단기간에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담원이 “저를 믿고 하시면 수익이 생기니 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행위로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A씨가 확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해당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A씨에게 계약대금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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