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측의 잘못된 세탁으로 원피스가 못 입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세탁소에 여자용 원피스 한 벌을 세탁 맡겼다.

그런데 세탁소주인이 당연히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할 것을 물세탁함으로써 옷이 구겨져 육안으로 보더라도 흠이 훤히 드러나 다시 입을 수가 없게 됐다.

A씨는 세탁소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세탁소, 세탁기, 빨래 (출처=PIXABAY)
세탁소, 세탁기, 빨래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옷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먼저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경험에 의해 최소한 물세탁이 가능한 옷감과 아닌 옷감을 구별해 세탁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해 옷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세탁소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민법」제670조에 의해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옷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

또는 A씨는 세탁소주인의 세탁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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