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A씨는 얼마 전 혼자 집에 있다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해지를 하려고 하니 설치비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안내받았다.
A씨 부모는 텔레마케터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됐다며 해지를 요구했다.
A씨 또한 텔레마케터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라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
사이트 운영자 또한 「동 법」제13조 제3항에 의해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위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회사와 상담을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