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킷의 여우털이 1년만에 탈락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1년 전에 TV홈쇼핑을 통해 여우털 재킷을 19만8000원에 구입해 착용해 왔다.
최근 재킷의 목 부분 털이 너무 많이 빠져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매장 관계자는 천연 여우털 특성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부위의 털이 빠지는 정도(모우 탈락)가 권장기준(4급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불량인 경우에는 '무상수선-교환-환급'의 순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동종 제품에서도 같은 하자가 발견되거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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