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쏠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나, 제조사는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A씨는 소형자동차를 구입했다.

운행 2개월 여가 지난 후부터 차량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았지만 계속 재발됐다.

5회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제조사 측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차량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동승, 운전 (출처=PIXABAY)
자동차, 동승, 운전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사 측에 원인 파악과 완벽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조언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령 12개월 이내인 차량에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4회째 재발한 때에는 차량교환 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차량 쏠림 현상은 타이어 상태, 휠얼라이먼트, 도로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차량 쏠림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교환은 어려울 수 있다.

A씨는 제조사에 정확한 원인 파악와 완벽한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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