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조직위원회 "서울시 부당 행정, 대회 강행"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강행 시 하천법 위반 고발"
다가오는 주말(16~17일)에 열리는 제4회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가 개최될 수 있을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이 대회를 시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불법행사로 규정한 가운데, 대회 주최 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애꿎은 참가자들만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 일대 드론라이트쇼가 진행될 예정으로 동선이 주로와 겹쳐 인파 속에서 대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뚝섬한강공원 일대에 “해당 대회는 승인 없이 강행되는 행사이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부당한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공지에서 “대회 장소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며 “미래한강본부가 ‘불법 대회’라는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주로 운영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환불을 요구했지만, 주최 측은 “취소 신청 기간이 지난 3월 31일부로 종료돼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특정 장소를 점용해 대회를 개최하려면 세부 행사계획서와 안전대책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안내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참가자 500명 이상 규모의 마라톤 행사는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반기 행사는 전년도 9월, 하반기 행사는 당해 3월에 접수한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올해 상반기 행사 신청을 접수했지만 해당 대회는 신청 내역이 없었다”며 “주최 측에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안내했음에도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현수막을 게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한강본부는 대회가 진행될 경우「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