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 강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모든 강의를 수강해 거절당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인터넷 투자정보서비스를 30일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89만9000원을 지급했다.

계약 후 며칠 뒤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 대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용 약관에 의하면 결제 금액에서 기수강한 부분의 이용 대금을 공제하고 환급이 이뤄지는데, A씨는 이미 강의 전부를 수강했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강의 (출처=PIXABAY)
온라인 강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계약은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면 이용기간 동안에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방식이다.

A씨와 같이 특정 강의를 수강할 경우엔 환급액 산정 시 이용일수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강의 시간 중 기수강한 시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설령 이용기간 이내이더라도 이미 전체 강의를 수강했다면 수강자는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이용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의를 모두 수강한 A씨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 

나아가 A씨는 강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나, A씨의 주관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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