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쇼핑에서 아이폰17을 6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이 등장했다.
다만 표시된 가격은 통신사 개통과 지원금 등 여러 조건을 적용한 최대 할인가로, 실제 구매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158만 원 아이폰17 48만 원…개통 조건 따라 가격 달라져
최근 토스쇼핑에는 출고가 158만4000원인 아이폰17 512GB를 48만4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이 등록됐다.
할인율은 69%로 표시됐으며, 상품명은 '아이폰 17, 512GB, 1대'로 기재됐다.
상세페이지를 보면, 통신사 개통과 요금제, 지원금 및 제휴카드 할인 등 여러 조건이 안내돼 있다.
실제 할부원금은 상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토스쇼핑 "최대 할인가…조건 동의하지 않으면 구매 취소"
토스쇼핑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통신사 개통이 필요한 제품으로, 표시된 금액은 지원금과 판매자 자체 할인 등이 반영된 최대 할인가"라며 "실제 구매가격은 요금제와 지원금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건은 상세페이지와 개통 전 상담을 통해 안내하며, 구매자가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매는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상품은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으며, 토스쇼핑 측의 별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 "가격 조건 미고지 시 허위·과장광고 가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요금할인, 신용카드 혜택 등을 구분해 고지하지 않거나 요금제·약정기간에 따른 가격 변동 조건을 알리지 않았다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6일 발표한 유통점 지원금 공개 및 계약조건 명확화 시책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지원금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을 과장해 고지하는 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향후 유통환경개선협의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이동통신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