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할인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지만 이후 할부금이 청구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계약 당시 판매점으로부터 결합 할인 적용 시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달 약 1만 원의 할부금이 청구되자 해당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통신사는 계약서에 단말기 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결합 할인으로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판매점 역시 당시 계약을 담당한 직원이 퇴사해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설명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약 44만 원을 대신 납부했고, A씨가 매월 약 2만75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아 실제 단말기 할부금 부담은 약 4400원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휴대폰, 아이폰 (출처=PIXABAY)
스마트폰, 휴대폰, 아이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 당시 작성된 신규신청서에 단말기 대금 72만6000원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무료라는 내용은 없었다. A씨 역시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판매점 직원이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설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판매점이 기존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단말기 대금은 계약서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며 A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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