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쇼핑에서 수량이 잘못 기재된 상품을 노려 주문한 뒤 '취소 보상' 포인트를 챙기는 사례가 공유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9일 주말부터 핫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스쇼핑에 오류딜이 많다’는 게시글이 퍼졌다.
볼캡 999개가 1만8900원, 진공 흡착식 휴대전화 거치대 1000개가 1만4600원, 남성 티셔츠 1000개가 2만5800원 등 비교적 저렴한 생활용품뿐 아니라 59만 원대 노래방 기기까지 판매 수량이 1000개로 표시됐다.
단순히 한두 건의 오기재라면 개별 판매자의 실수로 볼 수 있지만 같은 시기에 여러 판매자의 상품에서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면서 토스쇼핑의 시스템 문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소비자는 과거 실제 구매를 목적으로 오기재 상품을 주문했다가 판매자에 의해 주문이 취소된 경험을 전했다.
해당 소비자는 "당시 판매자는 판매 수량을 정상적으로 입력했지만 토스쇼핑의 쇼핑 AI가 판매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치한 토스 책임" VS "결국 선량한 소비자 피해"
토스쇼핑은 판매자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오기재 상품만 찾아 주문했다. 커뮤니티에는 여러 건의 보상 내역을 캡처해 인증하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토스 측의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냐", "제공되는 보상책을 활용하는 것일 뿐 이를 방치한 플랫폼의 책임이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 같은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이런 방식의 보상이 반복되면 판매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정상적인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프로모션 혜택이나 이벤트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스 측 "판매자 오기재"
토스 측은 이번 오류가 플랫폼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판매자가 상품 등록 과정에서 상품 옵션의 '구매 수량'을 '재고 수량'으로 잘못 인식해 입력하면서 오기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토스 관계자는 "오기재로 인해 주문이 취소된 경우 지급되는 보상 비용은 토스가 부담한다"면서 "판매자에게는 강제 취소 건에 대한 페널티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오류 상품을 의도적으로 주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