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 임대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에 부딪혀 발가락이 골절된 입주민이 지자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단지 내 경계석과 충돌해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시공사에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를 소유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자체는 시공사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유선으로도 피해보상 처리를 촉구했지만 시공사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아파트 소유자인 지자체가 직접 보상해야 한다며 지자체 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자체 장은 해당 사고가 시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했기 때문에 시공사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위원회는 A씨가 지자체에 한 요구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이나 민원은 행정청에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전달하거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지자체 장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