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거래로 구매한 고가 외투에서 뒤늦게 파손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겨울용 외투를 29만 원에 직거래로 구매했다.
거래가 끝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A씨는 외투에서 파손 부위를 발견했다며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판매자가 거래 당시 하자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거래 현장의 환경상 물품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구매 후 착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뒤늦게 심각한 파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수선비 명목으로 구매 금액의 절반인 14만5000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판매 당시와 직거래 시점에는 해당 파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가 현장에서 물품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했음에도 거래 후 수일이 지나 파손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면 직거래를 통해 물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물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뒤에야 하자를 통보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판매자 역시 고가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물품의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양측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자가 A씨에게 수선비 일부인 5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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