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나온 기능이 실제로 지원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포토프린터를 주문했다.
광고에서 무선 적외선 통신 기능이 지원된다는 것을 보고 구입했다.
제품을 받아 확인해보니 해당 기능은 지원되지 않았다.
업체에 이의제기하니 사업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광고 내용을 삭제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광고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광고 심의와 시정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촉구할 수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3항에는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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