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안내되지 않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에서 2박 이상 숙박비를 결제하면 1박 비용이 지원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연회비 30만 원을 지불했다.

A씨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한 후 결제했으나, 안내와 다르게 숙박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카드사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당사를 통해 예약을 해야지만 숙박비가 지원된다고 답했다.

A씨는 카드 발급시 '상담원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지 않을 경우 숙박비 무료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용조건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며 제공받지 못한 혜택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용카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카드사는 A씨에게 1일 숙박비를 보상하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할인 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상품 판매시 카드사는 할인·적립 등 혜택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혜택이 적용되는 이용 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씨 경우, 카드사 상담원을 통해 숙박을 예약해야지만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카드사는 A씨가 알기 쉽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A씨는 카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높은 연회비를 지불했음에도 카드사 상담원을 통해 예약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숙박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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