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로부터 출발 5일전 계약을 취소당한 소비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프랑스·스위스·이태리를 12박 14일 동안 여행하는 신혼여행상품을 738만 원에 계약했다.
여행요금 738만 원 중 호텔숙박비와 왕복항공료 556만8800원을 우선 결제했다.
여행 출발 5일 전 여행사가 유럽 내 연결 항공편 예약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불가를 통보했다.
A씨는 출발 5일 전 여행사가 갑작스럽게 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급하게 다른 여행상품을 구입해야 했고, 해당 여행 지역인 유로화의 환전 수수료 지출 등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행사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환급된 여행요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직원의 업무 과실로 여행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여행사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손해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결제금액 외에 추가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와 계약된 일시에 계약된 장소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 과실로 인해 여행 출발 5일 전 일방적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른 신혼여행 상품을 이용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당연하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으로 출발 5일 전에 여행이 취소된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사는 이미 반환된 A씨 결제대금 556만8800원 외에 추가로 총 여행대금 738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221만4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국외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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