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게 유럽출장을 간 소비자는 로밍에 장애가 발생해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며 통신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5일간 유럽 출장이 잡힌 A씨는 출국 전 통신사 로밍고객센터로 전화해 상담직원에게 출장 예정지에서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상담직원이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신뢰했는데, 자동 로밍 후에 음성 및 문자의 수신만 가능할 뿐 송신이 불가능해 업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인들과 연락을 할 수 없어 위험에 처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귀국 후 단말기 제조자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단말기 성능을 점검해 봤는데 정상으로 확인됐고, 이전에 일본으로 출장을 갔을 때 같은 단말기로 국제로밍서비스를 정상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봐 단말기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통신사의 통신망 문제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통신사에 유럽 출장 기간 중 발생한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통신사는 삼성전자의 단말기 점검은 로밍 시 수발신 성공 여부만 확인한 것이고 소프트웨어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말기 성능의 정상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현지 이용자 번호를 입력하고 발신을 누르면 바로 통화가 종료되거나 전화번호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등의 현상은 통신망이 아닌 단말기 문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의 국제로밍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A씨에게 국제로밍서비스 이용 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사의 약관 및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외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사는 A씨가 해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국내사업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해외통신사업자의 무선망과 해외국제전화 사업자의 유선망을 이용해 국제로밍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A씨로부터 지급받은 기본료는 국제로밍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봐야 할 것이며, 다만 A씨가 국제로밍서비스와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신사는 A씨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통신사가 서비스 장애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통신사는 현지 이용자에게 발신하는 경우에만 장애가 발생했고 다른 국제로밍 이용자에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 A씨 단말기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단말기 점검 결과에 의하면 통신사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설령 서비스 이용 장애가 단말기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단말기에 따라 로밍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면 A씨가 출국 전 로밍고객센터에 문의할 당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의를 환기해 A씨로 하여금 임대폰을 마련하는 등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

다만,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증명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에게 이러한 손해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종합해 통신사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통신사 약관에 따라 산정한 23만8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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