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밍폰을 분실한 후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미납금을 청구받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나이지리아로 출국하며 한 통신사와 로밍계약 체결, 당시 상담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은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기간을 6개월로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국했다.

5개월쯤 지나 현지 숙소에 도난사고 발생, 폰을 분실했으나 현지 통신 여건상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미루던 중 6개월의 계약만료시점 도래했다. 

당초 상담원안내에 따라 서비스 중단된 것으로 인지하고, 기기 대금 등은 귀국 시 처리하기로 하고 처리를 미뤘다.

최근 신용정보사로부터 900만 원의 미납금 청구받고 확인해보니 임대만료일 이후 발생한 요금이었다.

A씨는 계약상 해지 누락시킨 통신사 과실을 주장하면서 감면을 요구하니 업체는 15% 감면하겠다 안내했다. 

로밍, 휴대전화, 해외, 스마트폰(출처=PIXABAY)
로밍, 휴대전화, 해외, 스마트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가입신청서 및 약관을 검토해 통신사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검토결과, 만약 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확하고 이후 자동 해지되는 계약이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의무사용기간만 정하고 이후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었다면 통신사에 책임을 물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분실직후 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도 간과할 수 없어 소비자 또한 요금납부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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