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휴대폰으로 결제된 유료 콘텐츠 요금에 대해 업체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A씨 부친은 A씨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오전 11시경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같은 날 오후 12시 이후부터 한 시간 동안 성명불상자가 해당 스마트폰으로 B게임사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1만 원 쿠폰과 C게임사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50만 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A씨 명의로 결제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해당 결제는 제3자가 권한없이 A씨 명의로 휴대폰 결제를 진행한 것이므로 콘텐츠 구매 대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A씨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에서 ‘휴대폰 결제’를 통해 A씨 명의로 결제가 이뤄진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결제가 A씨와 A씨 부친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실 또는 도난 이후 결제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분실 신고를 한 A씨 과실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B·C게임사의 요청이 없는 한 A씨에 대한 결제 대금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B·C게임사는 A씨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위와 같이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A씨 측 과실로 개인 정보 및 휴대폰 정보가 도용된 것이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폰, 게임 (출처=PIXABAY)
폰, 게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청구된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돈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구매해 비정상적인 구매 행태를 보였다.

A씨 또는 A씨의 부친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해당 결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와 유사한 콘텐츠 구매를 한 기록이 없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실제 사용자인 A씨 부친은 사건 발생 당시 만 57세로 해당 게임 머니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A씨 또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아 가능성이 없다.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기재에 따르면 A씨 부친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휴대폰 분실 사고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결제는 A씨나 A씨의 부친이 스마트폰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후 이를 습득한 제3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위와 같이 볼 경우 해당 결제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자의에 의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점유가 이전된 것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권한을 부여했다거나 업체나 게임사 측에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A씨 명의로 이뤄진 해당 결제는 효력이 없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업체는 B·C게임사가 판매·제공하는 콘텐츠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자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있고, A씨는 실제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결제가 이뤄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볼 수 있다.

스토어 측은 해당 결제와 같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에게 발생한 결제 대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 A씨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 부친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업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료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잠금 설정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잠금 설정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체 측은 A씨에게 51만 원의 결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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