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소비자 A씨는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을 문자메시지로 수령했다.
이후 교환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해버렸다.
A씨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문의했지만, 업체는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권은 사업자 간의 구매 계약을 통해 제공된 B2B 상품권으로, 구매자는 렌탈업체가 되고 판매자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된다.
이러한 사업자간 계약에서는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렵다.
뿐만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B2B 상품권 약관 조항 중 '유효기간 경과 시 연장 또는 환급 불가하다'는 내용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심사한 바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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