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위해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기사가 버스의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져 다치게 됐다.

버스에서 떨어지기 전 A씨는 회사로부터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 중인 상태였다.

이 경우 A씨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까?

버스, 대중교통 (출처=PIXABAY)
버스, 대중교통 (출처=PIXABAY)

버스 운전사가 버스의 앞문을 완전히 닫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해 승객이 그 문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면,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승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승객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못한 잘못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A씨와 같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통화를 하느라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고 그에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승객에게 과실 20%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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