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서 항공권 결제 중 표시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크게 달라진 사례가 논란이다.

한 소비자가 아고다에서 항공권을 결제하던 중 결제 금액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며 게시글을 작성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3일 네이버에서 설 연휴 기간인 2월 14~17일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검색하던 중 68만 원짜리 항공권을 찾았다.

가격을 확인하고 아고다 페이지로 이동했고, 이후 결제 화면에서도 68만 원이 표시된 것을 확인한 뒤 결제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된 금액은 129만 원이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아고다 상담원은 “결제 버튼을 누르기 몇 초 전 항공권 가격이 129만 원으로 변동됐다”며 기술적 오류는 없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만 66만 원에 달해 즉시 환불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컸다.

소비자 A씨가 아고다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 A씨가 아고다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소비자원과도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

국민신문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 버튼을 누른 이후 금액이 변경돼 결제된 경우, 이는 시스템 오류이자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아고다 측은 A씨에게 이번 사례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액 선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증거자료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더라"며 "아고다 결제 시 반드시 화면 캡처해두고 화면 녹화도 필요하면 꼭 해두라"고 조언했다. 

이 글을 본 소비자들은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금액이 바뀌어 결제된 적이 있다", "아고다랑 싸우다 지쳐 소비자원에 신고했는데 바로 연락오더라" 등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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