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A씨는 해외 거주로 인해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해지한 뒤 체류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계약 해지 시 모든 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에 따라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연속해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 형태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만기 계약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보험료 반환청구권 3년)가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해지 계약은 법적으로 보험사의 반환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지 이후라도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보험사에 법적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 해지 시 해당 보험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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