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는 서명을 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까

보험 (출처=PIXABAY)
보험 (출처=PIXABAY)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계약성립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다.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상법」 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으로 인해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당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