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어 쇼핑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쇼핑몰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결제 (출처=PIXABAY)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결제 (출처=PIXABAY)

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A씨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설립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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