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라인 주식투자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가입금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이트 측은 환급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주식정보사이트에서 컨설팅을 받기 위해 VIP서비스를 한 달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2만 원을 결제했다.

VIP서비스인 마켓타이밍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으나,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

이의 제기를 하자 업체는 현재 하락장이며 업무 지연으로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불해 준다는 약관에 근거해 환급을 요구하니 담당자는 이렇다할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A씨가 게시판에 해지 글을 올렸으나 바로 삭제됐고 여러 번의 민원을 제기하니 글쓰기 기능이 제한돼 버렸다.

A씨는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날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대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이트 측은 환불 시 금액반환 약관에 의거해 유료사용기간을 1일 8000원으로 계산하고, 결제금액의 10%인 환급수수료 및 기법 자료실 열람수수료 20만 원 등을 공제하면 A씨에게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가입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계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체결됐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통신판매에 해당되며, 동 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의 목적인 주식투자컨설팅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상의 콘텐츠에 해당되며, 동법 제27조에서 콘텐츠제작자는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회 및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트 측은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

따라서 사이트 측은 A씨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원 가입대금 22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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