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

소비자 A씨는 2년 전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계정을 만들어 거래를 했다.

그런데 4개월 전부터 계정이 로그인 되지 않았다.

A씨는 업체 측에 조속히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출처=PIXABAY)
비트코인, 가상화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로그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로그인 제한, 로그인 외 서비스 이용 불가, 매수·매도·입출금 제한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따라서 그 제한 사유는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거래 이용 금액이 과도한 경우’, ‘장기간 미접속’, ‘관리자 판단’ 등과 같이 포괄적·자의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서비스 제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A씨에 대한 조치는 부당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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