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클럽 VIP회원으로 가입하고 199만4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루 뒤 개인사정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행사기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했다.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직접 대면해 이뤄어진 계약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통신판매 계약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소법 제17조(청약철회 등) 1항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계약일 이후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본인의 의사표시가 적힌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약철회 절차를 밟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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