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판매페이지에 안내된 유통기한과 상이한 건강식품에 대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한 사업자에게서 유기농 과일 건조 분말 100개를 32만1936원에 구입했다.

구매 당시 A씨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18개월이고,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만 판매한다는 광고 내용을 확인 후 구매했다.

그런데 수령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3개월 남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판매 페이지 상단에 유통기한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말린 과일, 살구 (출처=PIXABAY)
말린 과일, 살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제품의 정보를 다르게 고지해 A씨에게 오해를 일으켰으므로 미 개봉 제품에 대한 금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사업자는 두 군데에 걸쳐서 유통기한을 표시했고, 해당 정보를 각각 다르게 고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품은 거부하고 있다.

단순히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품 판매 페이지에 유통기한 정보를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가 오해 할 소지가 있음을 시인하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응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미 개봉 제품 40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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