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용 후 탈모가 확인됐으나, 사업자는 보상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A씨는 반려견(스피츠)의 미용 시술 후 배, 등 부분에 상처와 부분 탈모가 의심스러워 계속 지켜보았다.

1개월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엉덩이, 목까지 탈모가 확대되자, A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전문병원에 방문했다.

병원에서는 클리핑 신드롬(Clpping syndrome) 진단을 내리고, 1년 동안 영양제와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지켜봐야하나 1년 후에도 털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사업자에게 미용비 환급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절하면서 스피츠 종의 이중모 특수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업자가 클리핑 신드롬 및 스피츠 종 특수성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었다며 미용비 환급과 영양제 3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반려견, 스피츠 (출처=PIXABAY)
반려견, 스피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치료비의 50%이상 배상을 권고했다.

A씨 반려견의 진료소견서를 살펴보면, 알로페시아 X(Alopecia 'X') 또는 포스트 클리핑 신드롬(Post clpping syndrome) 의증이라고 진단된 것이 확인된다.

'알로페시아 X' 강아지 탈모는 특정 견종에서 나타나는 원인 모를 탈모증으로 포메라니안, 스피츠, 말라뮤트와 같은 견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포스트 클리핑 신드롬'은 미용 후에 많이 발생한다.

A씨 반려견의 탈모는 종 특이성과 함께 사업자로부터 미용시술 후 부작용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치료비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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