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중 일부 물품이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TV와 리모컨을 함께 택배 배송 의뢰했다.
물품이 도착해 확인하니 리모컨이 누락돼 A씨는 택배사에 이의제기했다.
택배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손해액 지급 가능하다.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한다.
단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멸실 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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