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정보 플랫폼 여신티켓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시술권 환불이 도마에 올랐다.

소비자 A씨는 여신티켓에서 시술권을 구매한 뒤, 앱을 삭제하고 잊었다가 최근 다시 접속해 예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시술권 유효기간이 경과해 환불 처리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시술권 금액은 여신티켓 내 포인트 '여신캐시'로 적립됐고, A씨가 현금으로 출금하려 하자 10%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A씨는 수수료 부과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약관에 명시돼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용하지도 않고, 내가 낸 돈 돌려받는데 10% 수수료는 과도한 것 아니냐"면서 "기한 만료 전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처 - 여신티켓 공식 홈페이지
출처 - 여신티켓 공식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술권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금을 카드 취소가 아닌 자체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운영 방식은 사실상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금지행위)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신티켓 관계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환불 수수료가 아니라, 적립금(여신캐시)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출금수수료"라고 해명했다.

여신티켓에 따르면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 만료된 시술권은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된다. 환불 시점에 소비자는 ▲원결제 수단을 통한 100% 환불 또는 ▲여신캐시(적립금) 100%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급받은 여신캐시를 현금으로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출금 수수료로 보유 캐시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여신티켓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와 소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금 수수료 상한 설정 등 이용자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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