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마사지기가 보급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휴대용 마사지기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같은 마사지기는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권장 사용시간 준수 및 장시간 연속 사용 금지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이 아닌,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금지

▲던지거나 무리하게 압력을 가하는 등 배터리 충격 주의

양 기관은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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