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면서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채권 종류별 위험 구조가 복잡한 데다 거래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련 민원 역시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재무, 투자, 주식 (출처=PIXABAY)
재무, 투자, 주식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은 발행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인 만큼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변제 순위가 뒤로 밀려 손실 위험이 더 크다.

조건부자본증권 역시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 성격의 채권으로 분류된다.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권과 만기가 없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으로 나뉘는데, 신종자본증권의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은 채무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사라질 수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기보다 발행기관의 신용도와 재무 건전성 등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채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여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 확보가 가능하지만 중도 매도 시에는 시장 금리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중도 매도 가능 여부 역시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요소다. 일부 금융회사는 장외채권 중도매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리한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장외채권 투자 전 중도매도 지원 여부와 채권의 잔존 만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동일 신용등급과 만기의 유사 채권 수익률과 비교한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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