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면세점에서 외국 브랜드의 화장품을 14만7620원에 구입해 동생에게 선물로 주었다.

동생은 해당 제품을 몇 차례 사용한 후 피부트러블이 발생했다.

피부과에서 접촉성피부염이라는 소견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2개월가량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에서 상담한 결과,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245만4000원 및 기타 경비로 48만 원을 지불하고 배상을 요구하자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수거해 가면서 치료비중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치료비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 색조화장, 메이크업, 뷰티(출처=PIXABAY)
화장품, 색조화장, 메이크업, 뷰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반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치료비로 이미 약 280만 원을 지불했고 향후 2개월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경우 부작용의 직접 치료목적 외에 레이저치료 등 특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 부작용 직접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