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승무원 학원 수강을 계약하고, 2개월에 90만 원을 결제했다.
12월 개강해 1개월을 수강했고, 다음해 1월달에 하루 수강 후 연기했으며, 2월 수업 또한 연기했다.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 중에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원측은 2단계 수업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수강 의사 전달 후 하루만 수강했는데 환급 거절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측은 A씨에게 잔여대금 43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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