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센서 오류로 차량 교환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7개월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날씨가 맑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해 너무나 놀라 차량을 급히 갓길에 주차를 한 후 시동을 껐다.
다시 시동을 켜자 작동이 멈췄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확인을 요청하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나오던 중 다시 와이퍼가 작동했고 정비사가 이를 보고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며 차량을 입고시켰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자 레인센서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었다며 레인센서를 교환했으니 괜찮다고 했다.
A씨는 전자 장치 오류로 인해 급발진 등이 우려된다며 차량 교환이 가능할 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점검 또는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와이퍼는 우천시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필요시 작동하도록 돼 있으며, 다기능스위치에 작동스위치를 설치해 작동하도록 구성돼 있다.
주행 중 빗물량에 따라 운전자가 일일이 스위치를 조작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데 초보자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있다.
이에, 레인센서를 장착해 와이퍼가 빗물의 양을 자동으로 감지해 자동 작동되도록 하는 주행편의를 높여줘 최근 출시되는 차량에 많이 장착되고 있다.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을 시키는 장치이므로 이 역시 일종의 전자장치로 센서의 민감도 및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오작동의 여지는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의 보상기준은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하자에 대해 3회째 수리를 받고 하자가 재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서비스센터를 통해 전반적인 점검을 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