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한 골프 바지가 수축돼 돌아왔다

소비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골프바지를 선물받았다.

이를 착용한 뒤 세탁소에서 세탁을 받아 보관하다가, 착용하려고 입어보니 둔부와 기장이 수축돼 있었다.

이에 문의하자 제조사는 소비자단체에 의뢰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는 '수축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바지가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골프, 필드, CC, 골프웨어(출처=PIXABAY)
골프, 필드, CC, 골프웨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바지에 수축된 원인을 찾아야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류의 변형 여부는 사고 제품과 정상 제품의 치수를 비교하거나 의류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치수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다.

바지가 세탁 과실이나 수축·신장률 불량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의류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편성물의 경우 변형허용 범위 ±3% 정도로, 이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보상 불가하다.

편성물이란 실이나 끈으로 만든 고리에 다시 실을 걸어 새 고리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해 만든 옷감을 말한다. 니트가 대표적이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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