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받은 손목시계가 1년만에 다시 고장났다.

소비자 A시는 4년전 손목시계 구입했다. 

한 수리점을 통해 1년 전 바늘 문제로 고정하는 수리 받았다.

최근 동일 현상 발생돼 직접 업체 측에 수리 맡겼는데 시계 내부가 녹슬었다며 사업체에서는 최초 수리시 문제 있었다고 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1년전 수리 하자로 현재 수리비용 31만 원 중 50%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손목시계, 수리비(출처=PIXABAY)
손목시계, 수리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 1년이 경과해 수리점의 지불 책임은 없다면서 추가적인 수리비 감액은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방수 시계라 할지라도 생활방수만 가능해 녹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수리 후 1년이 경과된 사항으로 최초 수리한 곳에서 수리비에 대해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현재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한다. 수리비에 대해 사업자와 적극적 감액요구 시도로 협의사항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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