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손목시계에 여러 차례 하자가 발생한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목시계를 32만5430원에 구입했다.

사용기간이 얼마되지 않음에도 시계침이 내려 앉고 시계가 멈추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시계 하자의 원인은 A씨 사용에 의한 것이고, 시계에 발생한 하자는 초침이 헛도는 현상, 멈추는 현상으로 동일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손목 시계 (출처=PIXABAY)
손목 시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동일한 새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엔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수리가 불가할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전문위원은 A씨 시계의 작동불량 현상의 원인에 대해,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시계의 바늘이 빠져있는 상태로 그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계의 작동불량 현상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 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제출한 수리 내역에 따르면 초침, 분침 등과 관련된 작동불량 현상의 경우 단시간 내에 수리가 가능함에도 두 차례의 수리에 소요된 시간이 각각 1개월씩으로 합산하면 60일 가량이다.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므로 「동 기준」을 준용해 판매자는 A씨에게 시계를 교환해주는 것이 알맞다.

단, 시계의 교환 사유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판매자는 교환 비용을 반씩 부담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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