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수입 시계에서 유리가 깨지는 하자가 반복됐다.
소비자 A씨는 한 백화점에서 수입 시계를 구입했다.
10개월여 사용한 시계 유리에 흠집이 많이 생겼고, 판매자로부터 유리를 교환받았다
이후 보관 중인 시계가 외부의 충격 없이 저절로 깨졌고, 이 현상이 반복되면서 세차례나 유상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시계를 인수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시계의 유리가 깨져 사업자에게 시계 자체를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하고, 마지막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의 시계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리를 받은지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리가 저절로 깨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충격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가 깨진다는 것은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규명한 후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사업자와 협의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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