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소비자가 해당 시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해당 회사는 국가자격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A씨는 이를 믿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달된 교재·테이프 및 회원증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했다.

그 후 회사에 수차례 해당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해 문의를 했으나, 회사 측은 시험공고가 나면 알려 주겠다고만 답변하고 시험대비 강좌도 개설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러한 시험의 실시계획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A씨는 그런 사실을 알 때까지 무의미한 공부를 계속 진행했다.

공부, 시험, 수험생 (출처=PIXABAY)
공부, 시험, 수험생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회사는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경우와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 교재를 판매하는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해 교재를 구입하고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다.

또한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회사의 광고를 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해당 회사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및 시험실시 등에 관한 허위안내를 믿고서 회원으로 가입해 헛수고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함으로써 다른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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