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다니던 운전학원이 휴원하게 돼 이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인근의 여러 운전학원에 전화해 수강료를 확인한 뒤 그 중 수강료가 비교적 저렴한 B학원에 등록했다.

‘제2종 보통면허시험’ 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30만 원을 납입했다.

기능시험과정을 마치고 도로주행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학원이 갑자기 휴원을 했다.

A씨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기 지급한 수강료는 기능시험과정에 대한 수강료일 뿐 도로주행은 무료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나 수강료는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학원 측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수강료에는 도로주행교육비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운전강습이 학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단됐으므로 A씨에게 교습하지 못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수강료를 환급해야 한다.

교습하지 못한 도로주행 교육과정은 교습과정 중 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원 측은 A씨에게 수강료 30만 원의 50%인 1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