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텐트를 139만6000원에 구입했다.

해당 제품을 배송 받아, 바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A씨는 제품의 불량을 발견했다.

A씨는 하자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외부에서 사용했기에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텐트, 캠핑 (출처=PIXABAY)
텐트, 캠핑 (출처=PIXABA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서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외부 충격 등 소비자의 객관적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A씨에게 대금을 환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키워드
#텐트 #하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