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식품 3개월분을 24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없고, 부종증상 및 발진 등이 심해져 사업자에게 반품 및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잔여제품에 한해 반품 및 대금을 환급하라고 했다.
사업자가 아토피 피부염에 효능이 있다고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A씨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종 등 질병 발생 또한 해당 건강식품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다.
다만, 소비자가 구입한 건강식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감안해 잔여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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