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프라모델 제품을 예약 주문했다.

제품을 수령한 후 개봉해 보니, 가동 범위 내의 오른쪽 부위 관절이 파손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A씨의 가동 중 파손이라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했다.

프라모델, 건담, 장난감, 로봇 (출처=PIXABAY)
프라모델, 건담, 장난감, 로봇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소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 구매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서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충격 등 소비자의 객관적 과실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는 제품 구입가를 환급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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