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프라모델 제품을 예약 주문했다.
제품을 수령한 후 개봉해 보니, 가동 범위 내의 오른쪽 부위 관절이 파손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A씨의 가동 중 파손이라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소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 구매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서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충격 등 소비자의 객관적 과실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는 제품 구입가를 환급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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