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녀에게 문구세트를 사줬다.
일부 제품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용수철이 튀어나와 A씨 자녀가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조사에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문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와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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