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를 통해 장난감을 경매받은 소비자가 물품을 받지 못하자 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장난감을 경매로 구입하고 26만3520원을 입금했으나 2달 가까이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A씨는 대행업체를 신뢰해 해외경매를 진행한 것인데 오랜기간 동안 물품을 받지 못했으므로 대행업체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행업체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경매 사이트에 연결해 경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A씨가 해외경매를 통해 장난감을 직접 구입한 것이고 당사는 거래의 입금과 배송만 대행하고 있으므로, 물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해결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매 출품자의 신용상태를 꼼꼼히 살펴 경매에 참여하도록 안내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행업체는 A씨의 피해에 대해 50%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행업체의 약관에 따르면 경매대행 서비스란 회원이 당사 사이트를 통해 일본 사이트에서 상품을 낙찰받고 낙찰금액, 대행수수료 등을 대행업체에 납부하면 대행업체는 A씨를 대신해 대금을 지급한 후 일본 사무소에서 물품을 인수해 A씨에게 배송까지 이뤄지는 서비스다.
동 약관에서 회원이 경매대행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할 수 없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재화 대금을 받은 경우 환불절차를 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장난감 주문 후 현재까지 환급이나 해당 상품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채무 이행불능 상태에 놓여 있음이 인정된다.
대행업체는 장난감이 배송되지 않은 이유가 일본 사이트에 상품을 출품한 출품자가 돈을 받고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를 A씨 귀책사유라고 볼 순 없다.
또한 대행업체는 A씨가 구입한 물품을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므로 단순히 사이트에 주의사항만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면책된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경매서비스 특성상 A씨가 상품을 선택하고 가격을 정해 낙찰을 받는 등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점, 대행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경매사이트 주의 사항을 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대행업체는 A씨에게 상품 구매 금액과 대행수수료로 납부한 26만3520원의 50%인 13만176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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