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정수기 관리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정수기를 렌털해 이용하던중 두차례 관리만 받았을 뿐 이후에는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았다.
물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A씨는 물맛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후 문의하니 관리 리스트가 누락돼 있었다고 했으나, 7일이 지나도 오지 않고 않았다.
취소를 하려고 하니 업체는 2개월치 렌털료를 돌려준다고 했다.
이에 이의제기하니 4개월치 렌털료를 주되 위약금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다.
사례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