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이사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음식물처리기 렌탈서비스 계약을 4년 약정, 월 렌탈료 2만9900원으로 체결했다.

이후 이사로 인해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서 위약금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을 겪었다.

A씨는 계약 해지 요구 후 사업자에게 17만9400원을 납부한 상태였으나, 사업자는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잔여 렌탈료의 30%인 17만8500원과 설치해체비 25만 원, 가입 당시 면제받은 등록비 15만 원을 합한 위약금 57만8500원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크대, 부엌, 인테리어 (출처=PIXABAY)
싱크대, 부엌, 인테리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기본법」제16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할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잔여 17개월 렌탈료 50만8300원의 10%인 5만830원을 위약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사업자는 설치·해체비 25만 원과 가입등록비 15만 원을 청구했는데 계약서에 설치해체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A씨에게 이전설치 비용이 10만 원 내외라고 답변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할 수거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5만830원과 수거비 10만 원을 합산한 15만830원이다. A씨는 기존에 17만9400원을 납부했으므로 사업자는 제품을 회수하고 A씨에게 차액 2만85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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